공정위, 한샘·현대리바트 등 13개 가구업체 입찰담합 제재

2025.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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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현대리바트 등 13개 가구업체 입찰담합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가 지난 2014년부터 약 8년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7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 참여 실적이나 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해왔다.

가구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자 입찰 전 모이거나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했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해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 담합한 경우로 관련매출액이 949억 원에 달해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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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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