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3개월간 2.4조 이동…증권사 순유입 4천억원

2025.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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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3개월간 2.4조 이동…증권사 순유입 4천억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2조4천억원의 적립금이 자리를 옮겼다.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도 관찰됐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가 개시된 후 3개월간 퇴직연금 적립금 약 2조4천억원이 이전됐다고 23일 밝혔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는 이전 서비스를 통해 기존 상품의 매도 비용이나 재매수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총 3만9천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전된 적립금 2조4천억원 중 약 75%에 달하는 1조8천억원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그대로 이전했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이 늘었다.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 증권사는 4천51억원의 순증을 기록했으나, 은행 계좌 내 자금은 4천611억원 순유출됐다.

다만 은행업계가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만큼, 은행 간 이전이 7천989억원으로 전체 이전 적립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자금은 총 6천491억원이며, 증권사 간 이동은 4천113억원이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실물이전 서비스로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다. 총 9천229억원의 개인형 IRP가 이전됐고, 확정급여형(DB)이 8천718억원, 확정기여형(DC)이 6천111억원 이전됐다. 전 제도에서 모두 고르게 실물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IRP및 DC의 경우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관찰됐으며, DB는 보험사와 은행이 순증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 개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자는 계좌 내 보유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다.

또한 DC 계좌에서 타사 IRP로의 실물 이전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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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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