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운용 연계 불법행위 점검…내부통제 '그레이존' 살핀다

2025.0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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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운용 연계 불법행위 점검…내부통제 '그레이존' 살핀다

수시·기동 검사 중심 감독…'CEO 레터'로 업계 소통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불합리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증권사와 운용사 간 연계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닿지 않는 '그레이존'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및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해 금융사가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끈다.

금감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27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돼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올해도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불합리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검사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의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쏠림현상이 있는 판매 채널과 점포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적절한 절차를 지켰는지 본다.

또한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 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마련됐는지 살핀다.

금융사의 CEO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주요 내부통제 유의 사항은 'CEO 레터'를 통해 안내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자본 적정성 지표의 실효성과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펀드런 방지를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로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내달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이 적절히 준비됐는지 살핀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른 발행, 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도 마련한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해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점검 및 공시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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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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