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4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시행

2025.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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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4월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은행권이 연체 전·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4월 중 시행하며, 이를 위한 사전상담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은행권은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을 도와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까지도 돕는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지원 대상이며,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이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예정자 및 기 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니거나 복수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무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고, 잔액 1억원 이내 신용·보증대출은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 및 담보별 지원 내용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7일부터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프로그램이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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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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