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주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서 단독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경제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 다운(value down)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5.2.2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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