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태프레터 'CEO 레터' 첫 발송…금감원, 80조 해외부동산 관리 당부

2025.02.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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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태프레터 'CEO 레터' 첫 발송…금감원, 80조 해외부동산 관리 당부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첫 'CEO 레터'를 발송했다. 핵심 키워드는 해외 대체 투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가 보유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금감원이 해외 대체 투자와 관련한 모범 규준을 재정비한 만큼, 최고경영자(CEO)가 관련 내용을 직접 챙기도록 당부했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첫 CEO 레터를 발송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서른여 곳의 국내 증권사 대표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CEO 레터를 통해 자본시장의 현안을 소통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CEO레터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SEC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을 직접 소통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정비한 후 실무자와의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증권사 대표가 이를 특별히 챙길 수 있도록 별도의 페이퍼를 발송한다.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CEO 레터에서 설명한 이슈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CEO가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하기는 어려워진다. CEO의 책임 소재가 좀 더 명확해지는 셈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처음으로 보낸 CEO레터에는 해외 대체 투자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당부가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레터가 처음으로 발송됐다"며 "지난주 개정한 대체투자 모범규준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개정을 맡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CEO가 참고할만한 문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대체투자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투자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딜 검토→투자 결정→사후 관리'까지 대체투자 과정에서 단계별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먼저 투자 검토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거래소개자의 신용도와 업력을 평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규준에서는 빠져있는 현지 실사 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공실과 공사비 증가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했다. 투자 형태에 따라 공실 위험도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사 내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의 의결 정족수 등 구성요건을 신설했다. 투자 집행에 있어 최종 관문의 역할을 맡고 있는 투자심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딜의 위험도를 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고리스크 담당자가 재의요구권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서 견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 증권사와 운용사는 실제 수익률 달성도 등 수익지표, 차입비율(LTV) 및 부채상환계수(DSCR)과 같은 관리 지표 등을 살펴야 한다.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때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모범규준 개선안은 사전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이 완료되며, 오는 4월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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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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