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 공공택지 전매로 과징금 부과·고발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외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과 분양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다수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해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매 금액은 2천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 수도권 소재 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던 택지로 사업성이 컸던 곳들이다.
대방건설은 동일인(그룹 총수)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 지시로 해당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그 결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천136억 원, 영업이익 2천501억 원을 거뒀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 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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