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3개월·CEO 문책경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처분했다.
FIU는 25일 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조치했다.
이석우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더불어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천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그간 FIU가 수 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실도 확인됐다.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인 고객을 확인 완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또한 지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천558건이나 확인됐다.
그밖에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고,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는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신규 회원사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2.20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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