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방안 머리 맞댄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수급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족 됐다.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다.
TF에서는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 신설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수급사업자들이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 대책 마련을 현재 추진 중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에 확산할 우려가 있는 반면,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의무의 이행 정도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관련 우려가 점증돼 이번 TF가 마련됐다.
특히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 사정을 악화할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하도급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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