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조치…두나무 "제재심 지적 개선할 것"

2025.0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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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조치…두나무 "제재심 지적 개선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두나무는 25일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거래소 내에 기존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두나무 관계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FIU는 이날 두나무에 대해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의심 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는 문책 경고를 했다.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최종 통보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천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점이 적발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에서는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천558건 확인됐다.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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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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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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