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 회수 때 '정부 승인·노무·매각대금 송금' 고려해야"

2025.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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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 회수 때 '정부 승인·노무·매각대금 송금' 고려해야"

삼정KPMG '중국 투자 회수 전략 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국내 기업이 중국 투자 회수를 추진할 때 정부 승인과 노무, 매각대금 송금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정KPMG는 25일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중국 투자 회수 전략 세미나'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최근 미·중 갈등 심화와 현지 경쟁 격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영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전략을 재검토하면서 사업 철수나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발표하는 박송학 삼정KPMG 상무

[촬영: 김학성]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박송학 삼정KPMG 상무는 "중국 내 인수·합병(M&A)이 국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도 정부 승인 및 규제, 노무, 매각대금 송금 등 세 가지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종결 단에서 특별히 받아야 할 (정부) 승인 절차가 다양하게 있다"며 "본계약 체결 시 정부 승인 여부를 선행조건에 넣는 절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M&A 시 기본적인 기업결합 신고 외에도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 정부와의 관계(관시)가 탄탄하다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중국은 엄격한 근로자 해고 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상당한 수준의 퇴직보상금과 매각위로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박 상무는 매각대금 송금 위험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홍콩 법인 활용 등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 상무는 일괄 매각 방식인 지분양수도, 분할 매각 방식인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다양한 실제 거래를 예시로 들어 쟁점들을 설명했다.

중국 내 사업이 부진하자 이를 현지 기업에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사례가 소개됐다.

박 상무는 "최근 대기업의 화두가 '카브아웃(carve-out)'"이라면서 "집중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자는 기조"라고 말했다.

이어서 연단에 선 김현중 KPMG 중국 전무와 민우기 삼정KPMG 상무는 중국 투자 회수 시 세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다뤘다.

삼정KPMG는 해외 사업 철수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사 전문가들이 기업 고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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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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