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에 "규제 유예기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2026년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AI 현안 공청회'의 현안 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까지 1만8천장의 첨단 GPU를 속도감 있게 확보해 AI 모델 개발 및 최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며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석해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장준영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까지) 남은 11개월이 글로벌 AI G3로의 도약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남은 11개월 동안 한국형 AI 모범답안을 구체화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관련 법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성호 회장은 "2026년 1월이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는 데 효과적 정착을 위한 단계적 시행을 요청한다"며 "진흥과 규제 양 부분이 있는데 규제 먼저 시행하면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EU 역시 AI 관련 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진흥 관련은 우선적으로 하되 규제 관련은 2~3년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AI 선도국으로의 도약과 종속국으로의 전략 기로에서 민간 주도의 길을 열어주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AI연구원장은 AI 생태계 각 영역의 수직 계열화를 강조했다.
배경훈 원장은 "소수의 가능성 있는 기업을 잘 지원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 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만들어 시장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월드베스트 LLM 모델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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