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尹, 대통령직 유지할 자격 없어…파면으로 헌법수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달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면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상 국가 안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경제"라며 "대한민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전 세계에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계엄으로 주가 하락, 환율 급등, 내수 침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외교적 피해도 막심하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 규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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