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과잉 진료를 근절하고, 각종 보험사기나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관행을 없애 일반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금감원이 적발한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5천500억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 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한해에만 그 규모가 1조3천억 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그간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상해 1~11등급의 중상 환자만 지급된다. 더불어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 두 달여의 치료 기간을 넘어 장기 치료를 희망하면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산재보험이 염좌에 대해 요양 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가 긴장·염좌의 치료 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했다. 참고로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하는 추세다.
앞으로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다른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마약과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 기준을 20%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사회 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관계부처는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상반기 내 후속 조치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