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에 토큰증권까지 금투업계 신사업 '하세월'

2025.02.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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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에 토큰증권까지 금투업계 신사업 '하세월'

업계 필요성 강조에도 당국·국회 법안 마련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이어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마련도 지연되면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에 신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신사업 관련 법안의 마련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정무위가 전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증권 발행과 유통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기술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권으로, 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사는 '조각 투자'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국내 주요 증권사뿐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 기관에서도 토큰증권에 사업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다만, 이런 토큰증권은 법률적으로는 '비정형 증권'(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현 자본시장법에서 비정형 증권은 정의만 되어 있을 뿐 발행·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 영역'에 속해 신사업 추진에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무위 소위원회가 STO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아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상반기 중 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대와 달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안건이 오르지 못했다"며 "더욱이 이번 국회 회의 이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빨라도 하반기에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망감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도 점점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투자·재무 목적의 법인 거래 시범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허용 대상은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으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올해 중 가상자산 ETF 상장은 물 건너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언제 현실화할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사업이 국내에서는 법안 통과조차 미지수인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많은 예산을 쓰며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트 테크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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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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