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료 납입 부담…해지보다 유지 제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26일 분석했다. 특히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해지를 만류했던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큰 보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 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삼성생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