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LS 판매 제한'에 "명문화에 불과…효과는 글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정부가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을 거점점포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선 기존 판매방식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그간 은행에서 판매됐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자산관리(WM) 특화 점포에서 전담PB직원 상담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선언적인 규정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26일 "홍콩 H지수 ELS 배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보완하려는 시도를 보이긴 했지만 이전에 판매됐던 고난도 투자상품 자체가 이미 VIP룸에서 전문 PB와의 상담을 통해 판매해왔던 상품들"이라며 "발표된 내용은 결국 거점점포와 전문창구를 통해 판매하라는 것인데, 그간 해왔던 방식이라 명문화했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거점점포 내에서만 ELS를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은행권 내부 반응은 정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큰 것이다.
거점점포란 일정 지역 내의 다른 일반점포와는 차별화 되는 여건을 갖추고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로, 일반점포의 여수신업무에 더해 ELS 판매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다.
거점점포에서 ELS 판매를 하기 위해선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 공간이 마련돼야 하고, ELS는 향후 전담판매 직원만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고난도 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론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전담 PB상담, 전담 창구 등을 통해 그간 판매를 해왔다"라며 "그간 해왔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오히려 거점점포라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은행이 당연히 당국의 가이드를 따라야겠지만, 거점점포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고자산 거점점포를 만들 경우 일정 자산기준을 넘는 고객이 오는 상품 판매 채널이 될텐데 문턱이 높아진 만큼 다른 고객들의 선택권까지 고려된 조치인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은행권에서 ELS 등 고난이도 투자상품의 판매가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맞춰 거점점포 선정부터 완전판매를 위한 직원교육,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재개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제한적이나마 판매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다행이긴 하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대로 거점점포도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선정할지 등도 준비해야 하고 직원들의 교육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재개 시점을 결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거점점포 선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완전판매를 위해서도 직원 교육 등이 필요해 ELS 등의 상품을 판매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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