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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Mifegyne

임신 초기(통상 10주 이내)에 수술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이 주효 물질로, 이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해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만 규정하고 있다. 유전 질환, 강간·근친 등 특정 사유에 한해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지만, 약물에 대한 규정은 아예 빠져 있다.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인 셈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중지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안전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에만 관련 불법 거래가 741건 적발됐다.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미프진을 포함한 임신중지약의 제도권 편입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는 “태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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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명칭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약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회 각계에서는 “과도한 손배 청구가 노동권을 억누른다”는 비판이 일었고, 시민들이 피해 노동자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를 모아 전달한 운동이 벌어졌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통칭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렀다.

입법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대규모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 제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부추겨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결국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결정력이 있는 원청까지 넓히고 ▲노동조합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조건에서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 해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교섭·소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실질적인 쟁의권 보장으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