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 울리는 '유증' 현미경 심사…중점심사 선정 기준 도입
유상증자 자금 조달 감소 우려…금감원 "빠른 발행 절차에 불확실성 해소 가능"
IPO 주관사, 실권주 인수로 주식 상장 직후 대량 매도 피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단행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관련 내용을 '현미경' 심사하기로 했다. 우선 7개의 중점심사 기준을 만들어, 이에 해당할 경우 IPO 절차를 준용해 집중 심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27일 IPO,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하는 16곳의 증권사 임원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IPO 제도 개선, 주관업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검사 방향을 업계와 논의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업계에 정착하고, 소액주주의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어야 한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이어 "주관업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 방식을 정비했다. 주주권익의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한 셈이다. 이는 올해 금감원 감독 방향에서도 중점을 뒀던 내용이다.
중점 심사를 받을 유상증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가 있는 증자 비율과 할인율이 과도한지 살핀다.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이 우려되는 신사업투자, 경영권 분쟁 발생의 경우에도 중점 심사의 대상이 된다. 타법인 출자나 신규 사업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기존의 사업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셈이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해당한다.
아울러 한계기업이 주주의 돈으로 회사를 회생시키는지도 살핀다. 최근 3년 연속 재무 실적이 부실했거나 재무구조가 악화한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있어 중점 심사를 받는다.
IPO 이후 실적 괴리율이 큰 기업이나,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할 경우에도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각 기준에 따라 중점 심사 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유상증자 당위성과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의 논의 내용과 주주와의 소통계획 등을 기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다만 금감원은 증권심사 도입에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질의응답에서 "심사 절차·기준 공개로 회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발행 절차가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증자 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IPO 심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1주일 이내에 집중심사와 대면 협의를 실시한다.
IPO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월 개편된 제도가 안착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관업무 실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가 공모가 산정 및 내부통제 기준을 갖고 있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그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실권주 인수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 행위로 봤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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