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 공개를 재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구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됐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설 근로자 사망자 중 추락사고 사망자는 2024년 기준 106명으로 전체(207명)의 51.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당장 매년 10% 이상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 현장 안전관리 강화 ▲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이라는 3가지 방향을 설정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공표가 중단됐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새로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품셈은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이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도 신설할 계획이다.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담은 안전실명제 표지판도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이나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확대한다.
이외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실제 한 A 건설사 CEO가 올해 시무식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본사 임원들이 2주간 각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의식을 강조한 결과, 해당기간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 정돈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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