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기관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기존의 외국환중개업과 달리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한다.
외국환중개의 소매사업자를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기업 등 외환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 등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환중개사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작년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2.2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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