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2025.02.27 14:52

읽는시간 4

URL을 복사했어요
0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여주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AI)을 추가했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5%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20%, 중소기업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면서 관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40~50% 및 시설투자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견·대기업은 R&D 30~40% 및 시설투자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R&D 세액 공제의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등이다.

이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중소·중견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이 법안 통과로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2.27 utzza@yna.co.kr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화

한종화

돈 되는 경제 정보 더 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