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기관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기존의 외국환중개업과 달리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한다.
외국환중개의 소매사업자를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기업 등 외환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기존 방식은 다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 등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환중개사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작년 7월 대표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일반기업 등 고객이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은행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환전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2.2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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