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2025.02.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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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개편되면서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이전에는 펀드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았으나, 개편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경우 중간 과정만 바뀌었을 뿐 수령하는 분배금에 큰 변동이 없지만, 투자 소득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붙는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부 온다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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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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