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왜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에 동의했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홈플러스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지난달 상환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동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면서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RCPS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조건 변경합의서를 체결한 덕분이다. 국민연금은 상환청구권을 사실상 홈플러스 쪽으로 넘기는 상환조건 변경을 통해 홈플러스가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동의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향으로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대폭 개선됐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환조건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홈플러스 쪽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회계상 부채로 잡혀있던 것이 자본으로 전환됐다"며 "홈플러스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RCPS 투자자 입장에서 좋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RCPS는 투자자가 특정 시기부터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배당 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모두 가진 우선주를 의미한다.
국내 회계기준은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유한 RCPS를 부채로 본다. 통상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해 RCPS를 보통주(에쿼티)로 바꿔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인정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RCPS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변제 순서가 중순위 채권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상환조건의 변경만 있을 뿐 상환권이라는 옵션 자체는 잔재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RCPS 투자자가 가진 권리 중 상환권을 사실상 홈플러스에 넘겨준 결과 홈플러스는 RCPS를 회계상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존에도 홈플러스가 만기 연장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환 조건 변경으로 국민연금이 더 잃을 것은 없었을 것으로도 바라본다. 지난 2019년 말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근거해 관련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상환전환우선주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한 회계법인 전문가는 "상환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상환권을 내주면서 금리나 담보물 등을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갔을 수도 있다"며 "유불리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측은 "개별 투자 종목 사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지 않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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