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 5곳으로 증가…수도권 2곳으로 늘어

2025.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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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 5곳으로 증가…수도권 2곳으로 늘어

평택시 거의 5년 만에 다시 포함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분양관리지역에 평택시가 포함되면서 관리지역이 전달의 4곳에서 5곳으로 증가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기 평택시, 경기 이천시, 강원 속초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등 5곳이 지정됐다.

지난달에 비해 경기 평택시가 신규 지정되며 1곳이 늘어났다.

5곳 중에 경기 평택시와 이천시 등 수도권에서도 2곳이나 나왔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평택은 2020년 6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가 4년 10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평택시의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천71호로 전달의 2천497호보다 1천574호 증가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6천438호로 전달보다 2천367호나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1월 한 달간 늘어난 미분양주택이 2천181호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체 증가분이 모두 평택에서 늘어난 셈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2천876호로 전달보다 300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2천751호 증가한 1만9천748호로 전체 미분양은 지방이 많지만, 최근 수도권의 증가세가 심상찮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경기도 이천시도 미분양 주택이 1천873호에 달한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는 동안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를 매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추가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해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최근 정부에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2025년 3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출처: HUG]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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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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