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제 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제 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기관은 규모, 업권별 리스크요인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 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제 3자 의존도, 종속성 등에 유의해 제 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이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책무구조도 적용 금융회사의 경우 책무구조도상 제 3자 리스크관리 체계도 반영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은 위탁계약별 제 3자 리스크를 측정해 리스크가 높은 위탁계약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강화된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재난발생, 수탁자의 업무중단 등에 대비해 제 3자 리스크관리 체계와 연계된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
제 3자 리스크관리 활동 내역, 위탁관련 의사결정사항, 실사 결과 등 주요 사안은 문서화해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제 3자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계약 종료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지난 10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 3자한테 업무를 위탁했다고 하지만, 원래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로, 위탁한 업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5월까지 각 업권별 협회와 협의해 우선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확정해 3분기 중 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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