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2인' 20억원 상속 받아도 세금 0원…"세수감 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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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오는 2028년부터 '배우자 1인+자녀 2인' 가족이 2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려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가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은 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되고, 배우자 및 자녀 인적공제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체계 개편으로 세수가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효과를 보면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 1인 10억원, 자녀 2인이 각각 5억원씩 받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공제는 사실상 최대 10억원만큼 공제되고, 자녀 공제는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상속제도에서는 배우자 공제 8억6천만원에, 자녀 일괄공제 5억원 등 총 13억6천만원이 공제된다. 이에 약 1억3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도록 하여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며 "대부분 현행 인적공제 수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상속재산 30억원을 각각 10억원씩 받는 경우, 총 1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제도에서 같은 경우라면 약 4억4천만원의 세금을 낸다. 2억6천만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50억원을 배우자가 20억원, 자녀 2인이 각 15억원씩 상속받게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8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산취득세 하에서는 총 4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약 3억6천만원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자녀가 많은 수록 전체 공제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적으로 차감하는 기초공제·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활용이 저조했던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공제 제도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추가 공제 비율은 미성년자 0.3%, 장애인 3.0%, 연로자 0.4% 수준이다.
한편, 이러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로 세수 감소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7천억원이라고 추산했다"며 "과표 분할 효과가 들어가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이 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상속세 세수는 3조9천억원이고, 2021년 6조9천500억원, 2022년 7조6천100억원, 2023년 8조5천400억원이다.
과세자 비율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전체 결정 인원은 29만3천명이며, 상속세 과세 인원은 전체의 6.8%인 1만9천900명이다.
정 실장은 "과세자 비율은 2023년 6.8%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우리 사회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상속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각각의 세금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위해 그동안 터부시해 왔던 것을 벗어나 상속세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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