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지난해 두 배

2025.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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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지난해 두 배

서울 7.86% 등 전국 평균 3.65%…지난해 1.52%↑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58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 1.52%의 두배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86%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7천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800만원보다 300만 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7천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2억8천100만원), 경기(2억2천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8천3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중윗값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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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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