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2025.03.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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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는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그 국가의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 정책을 의미한다. 즉,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관세만큼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최근 널리 쓰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것이 아닌 기존 무역 정책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개념은 무역 보복 조치(retaliatory tariffs)나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와 관련된 전통적인 무역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부터 관세 부과를 추진했으며, 2기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였다. 다만, 당시 정책 실행에 있어 상호관세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2기 들어 트럼프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 외국이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경제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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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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