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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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개혁 특위 구성의 건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안건도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연금 개혁이 이뤄진 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 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50개월)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아울러 연금특위를 설치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비롯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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