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항소심 오늘 선고…'벌금 100만원'이 운명 가른다

2025.03.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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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선법 항소심 오늘 선고…'벌금 100만원'이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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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려있어 향후 차기 대선 출마는 물론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과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며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고 향후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출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선고 결과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맞물려 향후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에 봉착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권 주자로서 날개를 달 수 있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경우 정국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조기 대선의 시기에 따라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약 4월을 넘겨 파면 선고가 나온다면 대선은 6월경 치러진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에 따라 대법원이 조기 대선 이전에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따른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비명계에서 대표직 사퇴 또는 선수교체론 등 여러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며 "어찌 됐든 이 대표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상황을 끌고 가겠지만,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점은 이 대표에게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 야당은 임기 단축이나 개헌 등을 통해 어떻게든 빠르게 대선으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라며 "이 대표에게 걸려 있는 재판들이 하나씩 결과가 나올 테니 빠르게 대선을 치러야 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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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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