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뒤집혀(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사법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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