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뒤집혀(종합)
"'김문기 골프' 발언 檢 확대해석"…무죄 판단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의견 표명…"처벌 못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사법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hwayoung7@yna.co.kr
◇ '김문기 골프' 발언에 "檢 확대 해석" 무죄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발언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라며 "넓게 해석해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발언의 의미를 두고 외연을 확장한 것이므로 대법 판단에 정면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조작된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같은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시장 재직 땐 김문기를 몰랐단 의미이고 그 이유를 하위직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교유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지만, 발언 어디에도 두 사람의 교유행위 또는 예시로 볼만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것으로 검찰의 해석처럼 성남시장 재직 시 아무런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암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도 유죄→무죄로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와 고의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요청을 하는 등 국토부의 요구가 실제 있었고 '협박'과 관련한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타의에 해당하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당시 입장 또는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나거나 과장됐다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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