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지분형 모기지' 법률 검토 착수…신탁·리츠 활용 포함

2025.04.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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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지분형 모기지' 법률 검토 착수…신탁·리츠 활용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정원 기자 = 주택금융공사(HF·주금공)가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4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달 25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법률 자문 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주금공은 입찰 제안 요청서에서 추진 목적을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점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내 집 마련에 있어 과도한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한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 하루 전이다.

김 위원장이 밝힌 지분형 모기지는 정책금융기관인 주금공이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금공이 요청한 과업은 크게 두 가지다. 새로운 주택금융 사업구조 설계와 공사의 신사업 검토다.

첫 번째 새로운 사업구조의 설계는 차주의 대출 취급방식별, 담보 및 주택 소유권 취득 방식별 등에 따른 법률상 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최적의 사업 구조를 짜는 것이다.

또한 공사와 고객간 약정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약정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등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업 구조 설계에서는 "필요할 경우 부동산신탁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한 사업구조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밝혀온 리츠를 활용한 에쿼티 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정책모기지를 현행법에 근거해 채권 유동화가 가능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공사의 신사업 검토는 '공사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활용을 통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 및 사업추진방안 도출'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공사가 직접적으로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찰 제안서 제출 기한은 이달 4일까지다. 이후 제안서를 평가한 후 오는 7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사업 구조 설계 및 검토는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은 9월까지 추진하는 등 사업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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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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