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헌정 두 번째(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신윤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통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므로 오는 6월 3일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탄핵심판은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위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 역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이 제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된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사례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사회, 경제, 외교 등 전체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의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기본법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 지지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4.4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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