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로 '尹 파면'…"중대한 위법·국민 신임 배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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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신윤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통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우리나라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므로 오는 6월 3일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탄핵심판은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 "탄핵심판청구 적법 결론…내란죄 철회 문제없어"
이날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우선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된다고 봤다.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문제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소추 사유의 변경이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헌법의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 역시 국회법이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이 제 418회 정기회 회기 투표에선 성립되지 못했지만,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고자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탠핵 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기에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 역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 "尹, 국민의 신임 배반…위법 행위 파면할만큼 중대"
이날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을 투입 시킨 것은 국민의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것은 헌법의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행위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며 국정마비를 초래한 행위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판단은 존중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정치적 견해나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 청구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한다"며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와 경제 등 국가 전반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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