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은행대리업
◆은행대리업은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과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점포 축소 기조 속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도모하고자 관련 제도의 도입을 예고했다.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對)고객 접점업무로 범위는 국한된다. 대고객 접점업무 이외의 심사와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현재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금융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원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