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6월 3일은 법상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는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일을 확정했다"며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한 바 있다.
정부가 6월 3일로 대선일을 확정함에 따라 대권 주자들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선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정식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향후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 평가가 예정된 날이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시험 일정을 6월 2일 또는 6월 4일로 조정하는 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