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찬성 4표 모자라

2025.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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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찬성 4표 모자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가결된다. 현재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상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한편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상법개정안 표결에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재표결 투표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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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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