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이화공영 "유동성 확보돼 법원 회생신청 취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중견건설사 이화공영이 유동성이 확보돼 이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화공영은 시공 능력 134위 업체로 업력만 70년에 달하는 중견 건설사다.
회사 관계자는 회생신청 취소 공시와 관련해 "유동성이 확보돼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갚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화공영은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정보시스템(KIND)에 "18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서와 보전처분 취하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정정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도 21일에 같은 내용의 정정 공시가 올라왔다.
이달 1일 이화공영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 보전처분 등을 신청한 지 2주여만이다.
이화공영은 앞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이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주식 거래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중단된 상태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화공영의 공시 직후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화공영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화공영 측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회사의 영업손실은 414억 원으로 2023년도 11억 원 손실 대비 3천663.6% 급증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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