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명' 이뤄낸 이재명…'5개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

2025.04.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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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이뤄낸 이재명…'5개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

대법,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속도전…사법리스크 재부각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정지' 여부 놓고 공방 치열해질 듯



엄지 치켜든 이재명 후보

(고양=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엄지를 들고 있다. 2025.4.27 [공동취재] utzza@yna.co.kr







(고양=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당 경선에서 89.77%에 달하는 최종 득표율을 얻어내며 결선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경선 초반부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를 굳혔지만, 대권 확보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재판만 5개인 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재판만 5개…재판받는 상태서 취임하는 '최초' 대통령 되나

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따져봤을 때 오는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1심, 2심 사건의 선고가 나오는 건 사실상 어렵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 절차에 속도를 올리면서 대선 전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달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며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번에 걸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후보 활동에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경우 판결 내용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상고기각(무죄확정)이 되면 이 후보에겐 더할 나위 없는 결과가 되겠지만, 파기자판이나 혹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면 셈법은 복잡해진다.

◇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정지?…'헌법 84조' 논란 점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다면, 재판 정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대장동 재판 등으로 정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검찰 기소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무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나 공소제기, 재판 등은 신경 쓰지 말고 직무에 전념하라는 게 불소추특권의 취지"라며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대통령 직무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일정 등 수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내는 대통령을 매번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불러들이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정지 여부는 이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는 각 재판부가 1차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 후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에 재판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취임한 전례가 없어 이 후보 당선 시 법조계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나 이 후보 측에서 재판진행 혹은 재판정지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재판부가 1차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나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추의 범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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