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늦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6월부터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늦게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온 계도기간을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1년 6월 1일~'25년 5월 31일) 뒀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신고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5.8%까지 올랐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췄다.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중개사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확정일자 신청 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알림톡 발송도 시작한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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