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유죄 취지(종합)

2025.05.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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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유죄 취지(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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