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시 맞닥뜨린 사법리스크 장벽…대세론에 타격줄까

2025.05.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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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시 맞닥뜨린 사법리스크 장벽…대세론에 타격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이 후보는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라는 복병과 맞닥드리게 됐다.

전례 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상고심을 두고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리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대세론'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향후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는 무리…'재판정지' 논란 재점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 환송됐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지 유죄를 확정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오는 6월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재판부 배당, 문서 송달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첫 재판기일을 잡는 데만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조계는 6월3일 이전에 재판부가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선입선출'을 기반으로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 달 내에 파기환송심 결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양형 수준을 결정하는 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여서 양형 심리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갈리는 만큼 향후 사건을 맡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계속 받게 되면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정지' 여부를 듈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소추의 범위에 '검찰 기소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당일인 6월3일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각 사건 재판부가 재판정지 여부와 관련한 일차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일차적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나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추의 범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후보 교체 없다지만 지지율이 관건…'반이재명 빅텐트'엔 호재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부당한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면서도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에선 대법원의 최종심이 어떤 결과를 낳든지 이 후보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시각이 짙었다.

여기에는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에 열흘 앞서 이례적으로 초고속 선고를 결정한 대법원 판단이 '무죄'일 것이란 전망이 깔린 계산이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판세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이 후보는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대선 후보로서의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곧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믿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3.1%포인트)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로 압도적이다.

이날 사퇴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13%), 한동훈(9%)·김문수(6%)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합쳐도 이 후보 지지율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이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여기에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도 변수다.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는 '반이재명 빅텐트'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보수를 넘어 민주당 계열의 반명계 인사까지 포괄한다면 예상보다 더 강력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 후보, 여기에 반명계 민주당 출신 간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향후 지지율의 변화는 박빙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구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상황이 변했다. 어대명은 옛말"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상당한 후보에 대한 민심의 불안함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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