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0억원 초과 대출 '금고 간 상호검토제도' 도입

2025.05.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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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 20억원 초과 대출 '금고 간 상호검토제도'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혁신 및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20억원 초과 대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별 금고의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중앙회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금고의 대출 건에 대해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한다.

대출 심사는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시·군 내 무작위 선정된 금고가 1차로 적격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총 5점 만점 중 1~2점을 받은 금고의 대출 건은 중앙회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대출 상호검토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금고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중앙회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연내 전국 금고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앙회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산 규모 3천억원 이상 금고에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도 의무화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해 개별 금고의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건전한 대출취급 환경을 조성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gh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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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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