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에 "선거 운동 기간 잡힌 공판, 선거 후로 변경하라"

2025.05.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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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민주, 대법원장에 "선거 운동 기간 잡힌 공판, 선거 후로 변경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잡힌 공직 후보자의 공판 기일을 선거 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며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는 것은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를 포함해 이 후보는 모두 5개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이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0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총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은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의 경우 이번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기간부터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네 차례나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다.

이에 전일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공직자선거법 이외에 대장동 사건도 5월에 사흘, 그리고 6월 3일 선거일까지 공판 기일을 알려왔다"며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오해라면 당장 선거 이후로 기일을 다 미뤄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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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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