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6월3일 이후로"…기일 변경신청

2025.05.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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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6월3일 이후로"…기일 변경신청



'경청투어' 임실시장 찾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호인단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서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지정한 것을 두고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다른 사건의 공판을 거론하며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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