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샌드박스內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추진

2025.05.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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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샌드박스內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운영됐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개 사업자가 운영해 왔다.

개정 이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 단위를 신설했다. 사업자는 자기 자본요건 30억∼60억원을 충족해야 하며,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기관·임직원 제재 대상이 된다. 과잉 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나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도 불건전영업행위에 포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 공시 특례가 부여되며 소액투자자 범위도 지분율 5% 이내 투자자로 완화한다.

또한 조각투자 관련 사업자도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앞서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한 것에 이어,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도 마련했다. 인가요건, 업무 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 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신탁업자(발행인)는 분기별 투자 대상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 제도화한다. 현재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다.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고,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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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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