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으로 간 한전과의 공사비 갈등…한수원 사장 "정상적 사업 절차"
"거쳐야 하는 절차…한전-한수원 간 본격적 협상 진행"
'모·자회사간 분쟁' 지적엔 "부자간에도 돈은 정확해야"
(프라하=연합인포맥스) 산업부 공동취재단 유수진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추가 공사비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아주 정상적인 사업의 절차"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8일 오전(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상업적인 활동에서 이 정도의 큰 규모는 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재법원이 (해당 사안을) 다루는 동안 우리(한수원)와 한전 사이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설명: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8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출처:산업부 공동취재단]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LCIA에 한전과의 바라카 원전 건설 추가 비용 분담 관련 중재를 요청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UAE(발주사)와 한전(사업 시행자)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되며 발생한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한전이 정산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양측은 지난해 바라카 원전 4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등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추가 비용 정산에 대한 입장이 상이했다. 한수원은 한전이 UAE의 정산과는 별개로 자사 서비스에 대해 추가 공사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전은 UAE로부터 대금을 받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5월 6일을 기한으로 잡고 협상에 나섰지만, 의미 있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한수원이 LCIA에 SOS를 쳤다.
이 자리에서 황 사장은 "큰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는데, 10억~20억원 같으면 서로 협의가 되지만 이렇게 액수가 클 땐 임원 간 협의 정도로 해결할 수가 없다"며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LCIA에 가기 전에 협의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방법을 찾고자 한전과 일부 합의한 게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졌다"면서 "시간을 더 끌면 LCIA가 한수원이 돈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선 그게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그건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황 사장은 LCIA에 중재 요청이 '국제 망신'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기사를 보니 영국에 갔기 때문에 국제 망신이라고 하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한수원과 한전이 체결한 계약서엔 영국법을 근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영국법에 따른 판단을 받기 위해 LCIA로 가져갔다는 의미다.
한전이 UAE와 맺은 계약이 영국법을 근거로 해 한전-한수원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들어간 조항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액과 관련해선 "우리는 10억 달러로 보고 있지만 한전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모자(母子) 회사 간 과도한 분쟁'이란 지적엔 "부자(父子)간에도 돈은 정확해야 한다"며 "LCIA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일축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양 측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전날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었는데 (LCIA로 가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업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시작된 문제로, 합의되면 (중재를) 취하하면 된다"며 "최대한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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